훈령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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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야별연구책임자제11조 연구참여자의 제한제12조 사업의 기획 등제13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제14조 세부추진계획의 공고제15조 사업참여의 신청제16조 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제17조 연구과제의 선정제18조 연구사업계획서의 제출제19조 계약의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의 변경제21조 계약의 해약제22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제2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제25조 연구결과의 보고제26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7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8조 연구결과의 활용제29조 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제3조 지원자격 및 연구방법제30조 연구관련 정보의 관리제31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제32조 연구사업의 보안제33조 비밀유지의무제34조 준용규정 등제4조 과제관리기관제5조 평가위원회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