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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