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
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
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
① 감사관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