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처리일자 | 처리결과 | 비고* | | | | | | | | | | | | * 비고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제 목 | 신청 사유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성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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