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목 | | | 감사 지적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사유 | |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해당 여부 | 소명 자료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처리일자 | 처리결과 | 비고* | | | | | | | | | | | | * 비고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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