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시 피감기관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제목 | | | | 감사 지적요지 | | | | 적극행정 면책 사유 | | |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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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제목 | | | 신청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결정사유 | | | 기타 | | |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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