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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16. 12. 8.>②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초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본부장이 정하는 요건[별표 13-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최하위 등급 부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 2016. 12. 8., 2024. 1. 2.>③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⑦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가점평정조문 원문
    실적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으며, 실적가점 관련부서는 실적가점 대상자 및 실적을 각 급 인사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