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16. 12. 8.>②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초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 12. 8.>②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초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
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본부장이 정하는 요건[별표 13-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최하위 등급 부여
., 2016. 12. 8., 2024. 1. 2.>③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⑦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개정
실적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으며, 실적가점 관련부서는 실적가점 대상자 및 실적을 각 급 인사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