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2와 같다. 단, 집배실에 근무하는 우정직공무원 중 집배 직종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집배실장으로 하되, 확인자와 평가방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②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초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③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
④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본부장이 정하는 요건[별표 13-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최하위 등급 부여 횟수는 [별표13-1]을 따르고,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 2023. 1. 1.>
⑤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는 조직기여도, 전문성, 성실성, 팀워크, 고객지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
⑥제5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부여한 후 별표 1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
⑦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개정 2016. 12. 8.>
⑧승진후보자 작성 기관에서는 평가단위의 계급별 인원, 업무비중,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급별ㆍ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아래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등급 수를 배분하되, 배분하는 평가인원별 평가등급 수는 별표 14-2를 따른다. 다만, 평가등급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6. 12. 8.>- 수 : 우 : 양 : 가 = 20% : 40% : 30% : 10%
⑨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및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별로, 우정직 공무원은 직종 및 계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08. 10. 22., 2016. 12. 8. 2024. 1. 2.>1. 과학기술직군은 과학기술직으로 통합2. 행정직군은 행정직으로 통합 <개정 2024. 1. 2.>
⑩근무성적평가 절차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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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 제2호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