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부여하되, 가점부여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 12. 8.>
②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으며, 실적가점 관련부서는 실적가점 대상자 및 실적을 각 급 인사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
④제1항에 따른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가점은 그 경력이 해당계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있을 때 가능하며, 실적가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1. 5급 공무원(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34%)+(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2.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ㆍ7급 공무원 및 우정7급 이상 공무원(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 <개정 2024. 1. 2.>3.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8급 이하 공무원(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 <개정 2024. 1. 2.>
⑤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취득한 우정인증 1급(구 우편직무인증 1급ㆍ금융직무인증 1급)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가점 부여대상이 되는 직무인증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1. 26.,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⑥제5항에 따라 부여한 가점은 우정인증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 한다.
⑦삭제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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