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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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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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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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직시험의 방법제11조 환직요건제12조 환직시험의 합격기준제13조 환직시험의 면제제14조 우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제15조 시험과목제16조 보직의 일반원칙제17조 과학기술ㆍ행정직 3급 및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18조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보직관리제18의2조 5급 총괄우체국장의 보직관리제19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2조 적용범위제21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제21의2조 경영지도실장의 보직관리제22의3조 본부 및 지방우정청, 직할관서 인력 충원제23조 우정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제23의2조 보험심사지급과 공무원의 인사관리제24조 전보기간제25조 필수보직기간제26조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제26의2조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제27조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공무원의 전보발령 보고제28조 직무대리 지정제29조 연고지전보 기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도서ㆍ벽지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시행제31조 휴직자의 복직제32조 직위해제 복직자의 전보제33조 직무 관련 자격 취득자 보직관리
제34조 ~ 제9조 (25개)
제34조 신규임용자의 인사관리제35조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의 보직관리제35의2조 종합금융실 운영제36조 근무성적평가제37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38조 가점평정제39의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제4조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제40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제40의2조 특별승진임용제40의3조 역량평가 및 활용제40의5조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제41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41의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제42조 5급으로의 승진임용제43조 대외직명제 운영제44조 유사경력 환산율제45조 명예퇴직수당제46조 규정시행제4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5조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 위임제6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제7조 소속 공무원의 파견제8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제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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