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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수료자 관리조문 원문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수료자 관리조문 원문
    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임을 자기관리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조문 원문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조문 원문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조문 원문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