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임을 자기관리부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