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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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임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영 제18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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