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수료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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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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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증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발급번호 제 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소 속 : 4.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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