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수료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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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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