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수료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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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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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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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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