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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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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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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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 ㅇㅇㅇㅇ 회사 등록번호 | 등록일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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