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절감량(액)을 말한다.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 교부 등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