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0조 (영업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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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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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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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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