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0조 (영업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
1. 업체개요 업 체 명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 ESCO등록번호 | ESCO등록번호 | | | | | ESCO등록연월일 | ESCO등록연월일 | ESCO등록연월일 | | | | 담 당…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