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7조 (등록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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