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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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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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