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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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 계약일자 . . 계 약 자 | (갑) 에너지 사용자 | 상호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
(1) 사업계획서 가. 회사 일반현황 ㅇ 연혁 ㅇ 조직 : 직제표, 인원, ESCO팀 인적사항 ㅇ 기타 일반사항 나. 기존사업 현황(분야, 실적 등) ㅇ 최근 주력사업분야 및 분야별 사업실적(3개년) ㅇ 주요실적 요약 다. 향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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