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④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
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
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