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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결과조문 원문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④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
    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결과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