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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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표 등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표 등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심의하여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 판정기준은 별표1에서 규정한다.1. A등급 :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기관2. B등급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3. C등급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
④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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