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표 등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심의하여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 판정기준은 별표1에서 규정한다.1. A등급 :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기관2. B등급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3. C등급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
④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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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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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평가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 서식] 평 가 서 I | | 개요 기관현황 | 산후조리원명 | 기관현황 | 대 표 자 | 기관현황 | 소 재 지 | (우 ) | | 운영현황 | 개원연월일 | 운영현황 | 임 산 부 실 | ㎡ 운영현황 | 영 유 아 실 | ㎡ | | 평가현황 | 평 가 일 | 평가현황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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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총 6개 영역 83개 평가항목 ○ 모든 평가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평가항목에는 가점(5점) 부여 * 평가항목 내 판정기준에 따라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10점)-무(0점)’ 부여 ○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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