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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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후조리원 평가 신청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산후조리원 평가 신청서 신청기관 | 산후조리원명 | | | 신청기관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신청기관 | 소 재 지 | (우 ) | (우 ) | (우 ) 신청기관 담당자 | 성 명 | | 직 책 | 신청기관 담당자 | 핸드폰 번호 | | 팩스번호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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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서 Ⅰ. 기본정보 기본정보 | 산후조리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산후조리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산후조리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기본정보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 | | 기본정보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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