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