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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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후조리업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후조리업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산후조리업자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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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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