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후조리업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산후조리업자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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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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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