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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임용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임용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조정ㆍ삭제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는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필수실무관조문 원문
    망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경로ㆍ전문성ㆍ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조문 원문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한다.<개정 2023. 8. 3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조문 원문
    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ㆍ중노위 취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