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2조 · 임용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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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
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조정ㆍ삭제하는 경우에
는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망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경로ㆍ전문성ㆍ역
①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한다.<개정 2023. 8. 30
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ㆍ중노위 취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