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2조 (임용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조정ㆍ삭제하는 경우에 부본을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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