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5조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한다.<개정 2023. 8. 30., 2025. 3. 31.>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ㆍ중노위 취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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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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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