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1조 (필수실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9.>
②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경로ㆍ전문성ㆍ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과장 등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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