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검토조문 원문
①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①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사항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
7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감항증명 대상인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특별감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원 위험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