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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검토조문 원문
    ①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한사항의 지정조문 원문
    ①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사항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
  • 제8조 · 특별감항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7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감항증명 대상인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특별감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원 위험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