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8조 (특별감항증명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감항증명 대상인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특별감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원 위험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 조건들을 부여하여야 한다.1. 탑승인원은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할 것2. 항공기 조종은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제한할 것3.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업무 목적 외 인원 및 화물의 유상운송은 하지 말 것4. 비행공역으로 항공교통 밀집지역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5. 비행 전에 공역 및 항공로의 사용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6. 항공기 이상 등 비정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것7. 특별감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항공기에 항상 탑재하거나 게시할 것 (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8. 비행은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AFM)에 따른 성능 및 운용한계와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범위에서 비행할 것9. 특별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비행할 것10.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부호는 항공기에 표시할 것11. 모든 비행은 운항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항절차를 준수할 것12. 항공기가 ICAO 부속서 8에서 정한 감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의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전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 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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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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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