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7조 (제한사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사항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지 여부2.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품을 구비하였는지 여부3.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여부4. 항공기 중량 한계5. 연료 탑재 및 분배 한계6. 무게 중심한계7. 항공기 기동의 제한8. 오토파일럿 등 비행계통 장비품의 사용 제한9. 피하여야 할 기상 조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대처 방법10. 항공기 속도 한계11. 항공기가 초과중량인 상태로 비행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피하기 위한 운항방식12. 필요한 경우 활주로의 선택 제한13. 항공기 이착륙 이전에 관제사에게 항공기가 비표준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무선 교신14. 외국 영공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authorization)1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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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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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