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4조 (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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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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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