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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③ 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④ 책임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ㆍ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상정보 관리대장조문 원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열람, 파기에 따른 기록 관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