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③ 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③ 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④ 책임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ㆍ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열람, 파기에 따른 기록 관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