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열람, 파기에 따른 기록 관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