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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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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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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