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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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책임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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