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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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ㆍ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ㆍ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③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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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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