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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적성검사기관조문 원문
    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종합판정표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