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적성검사기관조문 원문
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
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
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