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8조 (종합판정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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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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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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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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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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