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9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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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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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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