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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출승인신청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출승인신청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출승인신청조문 원문
    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7.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반출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결과보고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