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3.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에 한한다)4. 대북지원사업합의서(「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한다)5.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6.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해당 전략물자의 취급시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7.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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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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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