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출승인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