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출승인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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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 |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0일 1. 승인번호 | | | 2. 변경차수 | 2. 변경차수 | 2. 변경차수 | | | 3. 유효기간 | 3. 유효기간 | 3. 유효기간 | | 4. 반출자 | 4. 반출자 | 무역업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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