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출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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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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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