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출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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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 1. 승인번호 | 1. 승인번호 | 1. 승인번호 | 1. 승인번호 | | | | | | | | | | | | | | | | | | | 2. 보고자 (반출자) | 2. 보고자 (반출자) | 2. 보고자 (반출자) | 2. 보고자 (반출자) | 무역업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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