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업무처리 절차조문 원문
① 이동보훈팀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이동보훈팀은 현장에서 종결처리가 곤란하여 보훈(지)청으로 이첩처리가 불가피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당일 보훈(지)청 담당부서로 이첩
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이동보훈팀은 현장에서 종결처리가 곤란하여 보훈(지)청으로 이첩처리가 불가피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당일 보훈(지)청 담당부서로 이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수자가(또는 민원담당)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동보훈팀은 신청민원의 종료 시까지 처리결과를 기록 및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
- 제12조 · 사무장비의 구비조문 원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보훈법령집2. 민원사무처리기준표3. 민원사무 및 업무편람4. 민원신청 서식 및 증명발급 서류5.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6. 삭제 <2007. 3. 21.>7.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요한 서류③ 이동보훈팀 운영을 종료한 후에는 이동차량 및 무선노트북 등 사무장비를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