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8조 (업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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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보훈팀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동보훈팀은 현장에서 종결처리가 곤란하여 보훈(지)청으로 이첩처리가 불가피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당일 보훈(지)청 담당부서로 이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수자가(또는 민원담당)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동보훈팀은 신청민원의 종료 시까지 처리결과를 기록 및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7. 3. 21.>
④이동보훈팀은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노후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희망자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1. 생존 애국지사2. 상이 1ㆍ2급 중상이자3. 저소득자4. 고령 무의탁자(노인세대 포함)5. 미성년 자녀ㆍ제매6. 모자세대7. 가구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8. 기타 보훈(지)청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⑤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운영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 및 관리하고 ‘이동보훈복지사업추진 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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