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2조 (사무장비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동차량2. 무선모뎀, LAN카드 및 보안장치 등이 장착된 무선노트북3. 프린터, 복사, 팩스, 스캔 등 작업이 가능한 사무용기기4. 무선전화기5.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②이동보훈팀 사무실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보훈법령집2. 민원사무처리기준표3. 민원사무 및 업무편람4. 민원신청 서식 및 증명발급 서류5.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6. 삭제 <2007. 3. 21.>7.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이동보훈팀 운영을 종료한 후에는 이동차량 및 무선노트북 등 사무장비를 보훈(지)청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의 이동보훈팀 운영 등으로 보훈(지)청에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보훈팀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④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무선노트북 등 사무용기기의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관ㆍ관리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공무 외의 사유로 사무기기를 파손한 때에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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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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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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