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9조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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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공간의 확보 사용제11조 행정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제12조 사무장비의 구비제13조 예산의 조치제14조 특별교육제15조 운영상황 공개제16조 인사관리제17조 근태관리제18조 수범자에 대한 포상 등제19조 민원수당 등 지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1조 성과평가 실시 등제22조 운영실태의 점검제23조 홍보제24조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제24의2조 적극행정 의무제25조 복장제26조 당직근무제27조 비상연락망 유지제28조 안전관리대책의 강구제29조 이동차량운행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이동보훈팀의 편성기준제5조 임무제6조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제7조 이동지역의 지정제8조 업무처리 절차제9조 운영주기 및 시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