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콘텐츠 개발조문 원문
① 홈페이지에 콘텐츠 및 메뉴를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하려고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콘텐츠 및 메뉴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홈페이지에 콘텐츠 및 메뉴를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하려고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콘텐츠 및 메뉴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운영담당자는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계하려고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