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콘텐츠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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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 콘텐츠 및 메뉴를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하려고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콘텐츠 및 메뉴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콘텐츠 및 메뉴를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하려고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콘텐츠 및 메뉴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개발의 타당성ㆍ실효성ㆍ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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