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7조 (알림판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은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게재 신청서(알림판, 배너, 팝업용)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홈페이지 게재 신청서(알림판, 배너, 팝업용) 부서명 | | 관리담당자 | 전화번호 | | 전자메일 | 팝업적용일(시작) | 년 월 일 시 분부터 | 팝업적용일(마감) | 년 월 일 시 분까지 팝업생성 근거 | | | <세부내역> | <세부내역>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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