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7조 (알림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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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은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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