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7조 (알림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은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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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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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