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콘텐츠 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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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계하려고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계하려고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분임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ㆍ제공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와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콘텐츠 연동의 이용목적이 영리목적이거나 반사회적ㆍ반공익적일 경우 등 국가정책 홍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연계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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