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관리 및 교육조문 원문
    ① 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관리 및 교육조문 원문
    ① 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연구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점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장비관리자는 장비운용자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 장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할 수 있다.② 연구지원과장은 연 1회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조문 원문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연구지원과장과 연구원장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