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6조 (기록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연구장비별 장비운용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장비운용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비관리대장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장 비 관 리 대 장 부서명 : ○ ○ 과(팀) 부서장 : 계급, 성명 장비관리자(물품운용관) : 계급, 성명 연번 | 장비명 | 규격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제조사 | 내용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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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장비관리카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장 비 관 리 카 드 부서명 : ○ ○ 과(팀) 장비운용자 : 계급, 성명 장비관리자(물품운용관) : 계급, 성명 자산번호 | | 사 진 | 사 진 | 사 진 장 비 명 | | 사 진 | 사 진 | 사 진 취득방법 | | 사 진 | 사 진 | 사 진 보관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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