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6조 (기록관리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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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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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연구장비별 장비운용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장비운용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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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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