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6조 (기록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연구장비별 장비운용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장비운용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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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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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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